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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등록 2021-08-23 18:45수정 2021-08-23 19:37

청와대, 나흘 전엔 “피해구제 실효성 위한 입법도 필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므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맞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유 실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언론의 자유와 회복을 내걸었다.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법안 통과 뒤) 6개월 뒤니까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법”이라면서 ‘대선용 입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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