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이 법안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와 경제 등 2개 범죄로 줄이고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 유지하도록 했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등을 향해 문재인 정부 기간 추진된 검찰 개혁 방향에 역행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들 법안을 공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법안을 옹호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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