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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 사전구속영장

등록 2012-07-22 21:2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2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괴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뒤인 2008년 임 회장을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수행비서를 지내는 등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께)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끼쳤고, 남은 인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어치의 금괴 두 덩이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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