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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연장 거부 놀랍지 않다”

등록 2012-11-12 22:54

14일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방침에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예상한 결과라는 듯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14일 수사 종료가 확정된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정리하며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 종료와 함께 미진한 부분을 계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통보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12일 청와대가 연장 거부 방침을 발표한 직후 특검팀은 “오후 6시20분께 청와대로부터 연장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연장 거부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놨다. 이광범 특검 역시 “연장은 연장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특검팀은 그 결정을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수사 초부터 수사기간 연장 없이 30일 안에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에 따라 일정을 진행해 온 만큼 결과를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사실상) 특검의 예상 시나리오에 들어 있던 것으로,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특검의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수사 내용이 결론을 내리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하냐의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3일이 사실상 마지막 수사일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넘겨받는 것을 끝으로 수사 상황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 마지막날인 13일은 별다른 소환자 없이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간의 수사에서 밝혀낸 내용을 토대로 14일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이광범 특검과 수사관 1명만 남아 공소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

특검팀이 수사 중간에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발견하는 등 기간 내에 수사를 만료하지 못했을 경우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기게 된다. 특검법 9조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넘겨받는다면 ‘우스운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검찰이 다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희미한 만큼, 결국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다시 내곡동 사저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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