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기국회 종료 전 8일께 통화
현기환 수석 직권상정 요청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인 듯
현기환 수석 직권상정 요청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인 듯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12월9일)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박 대통령과 무관한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8일께 정 의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제법안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쪽은 “직권상정이나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노동관계 5법 등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 통화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5일에는 정 의장과)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전에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15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전화해 ‘지난달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다. 이번에도 노력해 주시라’고 했다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며 당시 “어제(15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전에 하신 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종료 전날 오후,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상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통화 1주일 뒤인 15일 정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현 수석은 당시 ‘직권상정 요청이 대통령의 메시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건 (정무수석으로서) 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가받거나 지시받은 게 아니고, 깨질 때 깨지더라도 제가 간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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