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열어 이재현 CJ 회장 등 특사 의결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씨제이(CJ) 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에 대한 광복절 71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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