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음주사고 신분 은폐에도 임명 뜻
음주사고 신분 은폐에도 임명 뜻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로 대립 중인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신명 전 청장이 이미 퇴임했는데, 경찰의 총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며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으며 송부 기한을 23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2일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신분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구한 당일을 송부 시한으로 삼은 것은, 임명 강행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철성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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