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명예퇴진론…대통령 선택은-
청와대, 퇴진 건의받고도 침묵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사안”
사퇴거부·탄핵 배수진 관측속
일각선 “사면초가…결단할 수도”
급박한 시국마저 방패막이로 사용
수습책 핑계 검찰조사 3번재 거부
최재경 사표 보류 ‘특검 대비’ 속내
경찰 인사 등 대통령직 수행 의지
청와대, 퇴진 건의받고도 침묵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사안”
사퇴거부·탄핵 배수진 관측속
일각선 “사면초가…결단할 수도”
급박한 시국마저 방패막이로 사용
수습책 핑계 검찰조사 3번재 거부
최재경 사표 보류 ‘특검 대비’ 속내
경찰 인사 등 대통령직 수행 의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28일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향후 정치일정을 밝히며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부각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친박 중진들의 제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친박계 의원들이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박 대통령에게 ‘퇴진 건의’를 전달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참모들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임, 퇴진 등은 참모들이 논의한 적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 거취 문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상누각”, “인격살인”, “정치공세” 등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에 비춰보면, ‘헌정 중단’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그동안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논란을 매듭지어달라”며 탄핵 ‘배수진’을 치는 등 사퇴 요구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을 이유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은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해, 탄핵과 특검 정국에 본격 대비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날 경찰 치안감급 인사를 단행하며 다시 한번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종교계 인사 등 정치·사회 원로 20여명도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촉구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원로들 회동 이후 청와대 기류가 약간 바뀌었다고 한다”며 “박 대통령이 끝내 탄핵안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진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박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등 ‘명예퇴진’이라는 퇴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원로들의 ‘4월 이전 하야’ 요구에 대해 “원로들이 조언을 하신 것이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을 통해 검찰의 ‘29일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이 불 꺼진 채 적막한 모습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