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뒤 사임’ 주장 일축…“박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절차 따를 것”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끝까지 법리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박 대통령 조기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탄핵으로 들어가서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자료 검토 등 변론 준비에 착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발표가) 조금 미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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