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20일 최종 결정”
박 “늦춰달라” 소명서 제출
박 “늦춰달라” 소명서 제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명의 윤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당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 징계 가운데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윤리위에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는 소명서를 냈다고 윤리위가 밝혔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결정 연기를) 희망해온 뜻은 알겠지만 결정을 미루거나 할 생각은 없다.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위원들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드린다는 점에서 열흘쯤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징계 방침을 확정한 배경과 관련해 징계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당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청와대는 특검과 탄핵 절차 등 시기 문제를 말했지만, 윤리위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주목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당원 박근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청와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징계는 지난달 21일 당 비주류가 중심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이 “일반 국민,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정식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제출하면서 심사가 진행됐다.
석진환 최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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