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직후 수석회의 소집…거처 문제 등 논의
청와대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선고와 관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재의 선고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여부 및 향후 거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관저를 나서야 하지만, 언제까지 청와대에서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과 행보 등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논의해 정리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