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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생부에게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 지원방안 검토 중”

등록 2018-04-24 17:53수정 2018-04-24 20:53

‘히트앤드런 방지법’ 제정 청원 답변
청와대는 비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히트 앤드 런 방지법)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이 답변에 나선 이번 청원은 지난 2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한달 안에 21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자는 “한국에서도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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