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마련하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직원들을 직접 만나 “적어도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그런 일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니냐.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그것도 또 고생들 하시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회계관리 이런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기고, 첫 대상 부처로 교육부를 찾은 것은 유치원 비리 해결 등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유치원 3법’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들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으려고) 침대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더욱 강력한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위원 15명 중 민주당(7명), 바른미래당(2명) 위원만으로 ‘5분의 3 찬성’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신속처리 안건을 시도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유치원 3법 중재안 수준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 등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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