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전화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때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이때가 오전 9시30분쯤이다”면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지금 이런 뜻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해 한 수석이 티타임 도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운영위 출석 지시를 받고 ‘그럼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격려의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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