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15명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토건국가 회귀’ 비판을 부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에 관해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3으로 개선하고, 6대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