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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언급한 문 대통령 “부모 동의 없어도 강제보호” 지시

등록 2020-09-22 15:23수정 2020-09-22 20:16

“이웃이 신고해도 부모 뜻 따라 가정 맡겼다 비극
학대·방치 해소 때까지 강제보호 등 제도 보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일어난 화재 탓에 중화상을 입은 사건에 관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처까지 포함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사의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그러나 거기서 대책에 멈춰선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난다. 학대 아동, 돌봄방치 아동 경우 상황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를 적절하게 보완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사고를 당한 두 형제는 사고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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