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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등록 2021-06-19 00:16

‘성추행 발생차량 운전’ 하사는 불기소 권고…“법리상 혐의인정 안돼”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외부 전문가들이 18일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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