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 아무개 공군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부실수사’와 ‘2차가해’ 책임자들을 잇따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에 나섰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이 사건의 담당수사관에 이어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심의위에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징계에서 형사 처벌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공군도 이날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28일 오전 9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부실수사의 총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 간 부대에서 2차 가해에 가담한 상관들도 줄줄이 형사 입건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상관인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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