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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해군 성추행 사망’ 2명 추가 입건…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혐의

등록 2021-08-17 14:09수정 2021-08-17 16:19

피해자 소속 부대장과 주임상사 피의자 전환
가해자와 부대원에 피해사실 알려 ‘2차 가해’ 여지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ㄱ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이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는 1차 가해자인 ㄴ상사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해군은 17일 “해군 군사경찰이 이날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소속 부대장인 ㄷ중령과 주임상사인 ㄹ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군가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ㄷ중령은 피해자인 ㄱ중사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에게 ㄱ중사의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ㄹ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27일 ㄱ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 받았던 상관으로, 가해자인 ㄴ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눈치 채도록 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ㄷ중령과 ㄹ상사의 발언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시작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ㄹ 상사의 처신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해군은 지난 14일 ㄱ중사에게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뒤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ㄴ상사를 구속했다. 해군 중앙수사대는 ㄴ상사의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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