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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힘 강대식 “해군 성추행 7월에 이미 상부 보고”…해군총장은 부인

등록 2021-08-20 17:12수정 2021-08-20 17:24

강대식 의원,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제기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숨진 해군 여성 부사관의 빈소가 마련됐던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숨진 해군 여성 부사관의 빈소가 마련됐던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해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에 앞서 군 상부가 이미 지난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경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 상담관이 도서 지역 순회 상담을 했을 때 벌써 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죠?”라고 물었다. 부 총장은 “확인한 바로는 7월에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6월 30일날 규정에 의해서 유선으로 상담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고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군이 공식 발표한 내용과 같다.

이에 강 의원은 “제가 정보 수집을 잘못한 것인지, 해군 측에서 은폐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강 의원은 이날 해군이 이 사건을 공식 발표하기 전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 가운데 이 상부 보고에 관한 건만 해군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해군은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인 ㄱ상사(구속)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날인 지난 5월27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의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 주임상사가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7일 감시대장과 기지장을 각각 면담했으며, 정식 보고는 9일로 요청해 이날 접수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가 이뤄진 것도 이날이다.

한편 이날 국방부의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ㄱ상사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 외에도 부대 복귀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 ㄱ상사는 성추행 발생 당일부터 8월6일까지 주임상사(입건)로부터 ‘행동주의’ 조언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면담했던 기지장 ㄴ중령은 “소속대 간부들을 소집하여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대 상관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해군 군사경찰은 가해자 ㄱ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협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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