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이하 군 진상규명위)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고 변 하사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군의 부당한 처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진상규명위는 전날 45차 정기회의를 열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의미가 상당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크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군 진상규명위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 확정(전환)을 이유로 지난해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됐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다 지난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바 없다”며 “특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올해 2월28일로, 사망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진상규명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고인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앞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전역 취소뿐만 아니라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은 지난 10월27일 확정됐고 육군은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올해 2월28일자로 ‘정상 전역’ 처리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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