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를 내년 2월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제14기 1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2월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1면에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는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 △육아법 채택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 채택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당 및 국가 주요 정책의 집행 경과를 결산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심의 및 법령 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입법권 △대내외 정책 수립권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문위원회) 등 국가기관 주요 직책 선출·임명권 △예산 심의·승인권 등을 행사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이 아니지만, 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와 지난 9월 5차 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상임위 14기 18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외에도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초안을 심의하고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 수송과 부두 건설, 배길 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 통제 강화를 비롯해 수송수요와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규제돼 있다.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등이 명시돼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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