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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군 ‘성추행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딸 유서 추정 노트 밝혀달라”

등록 2022-01-18 19:18수정 2022-01-18 23:19

유족 재수사 요청 뒤 성추행 혐의 추가
“노트 은폐하지 않았는지 진실 안 드러나”
유족, 군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강력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군인 ㄱ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이 컸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와중에 공군이 성추행 사망 사건인 ㄱ하사 사건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이아무개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 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준위는 지난해 3~4월 한 손으로 볼을 잡아당긴 채 다른 손으로 써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볼 썰기’로 ㄱ하사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11일 오전 ㄱ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당시 군사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사는 당시 방범창을 떼어내 이 준위가 숙소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 뒤 ㄱ하사 가족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피고인이 딸의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군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ㄱ하사가 숨지고 한 달 뒤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은폐했다가 뒤늦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 종결 뒤 ㄱ하사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에야 군 검찰이 이 준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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