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사는 무슬림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결정안·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 토론’ 안건은 표결 끝에 ‘반대 19 대 찬성 17(기권 11)’로 부결됐는데, 중국 정부가 그간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반중국 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격하게 반발해온 터라, 윤석열 정부의 찬성 표결이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에 관한 결정안’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와 규범 실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유-연대’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찬성 표결을 했다는 취지다.
외교부 쪽에선 정부의 찬성 표결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찬성 표결이)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만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신장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원 명목으로 최대 100만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두고 있다며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해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와 관련 지난 8월31일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48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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