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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합참 “북한 군용기, 비행금지구역 근처 접근한 뒤 북상”

등록 2022-10-14 01:38수정 2022-10-14 01:4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공군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공군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공군기 10여대가 늦은 밤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선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14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은 “13일 밤 10시30분께부터 14일 새벽 0시20분께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대를 식별해 대응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 북방 12㎞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고 설명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가 남하할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20~50㎞ 북쪽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북한 군용기가 이 전술조치선 가까이 오거나 넘어올 경우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한다.

북한 공군기들의 무력 시위는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선 두번의 무력시위 때와 달리 북한 공군기는 이번엔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다 북상했다.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진 않았지만, 비행금지구역 바로 앞까지 비행해 긴장을 조성한 것이다. 9·19 합의 때 남북은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기준 동부 40㎞·서부 20㎞,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10㎞ 폭이다.

이날 공군은 에프(F)-35에이(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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