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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경주 리조트 참사’ 양성호 의사자, 8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등록 2022-12-04 14:29수정 2022-12-04 14:47

국가보훈처는 20014년 2월 경주 리조트 참사 때 구조활동을 펴다 숨진 의사자 양성호씨(사진)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20014년 2월 경주 리조트 참사 때 구조활동을 펴다 숨진 의사자 양성호씨(사진)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4년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 행사장 건물 붕괴사고 때 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양성호(당시 24살)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고 양성호씨를 국립묘지 안장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2014년 2월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무너졌다. 이 대학 미얀마어과 학생회장이던 고인은 주변에 있는 신입생들과 함께 대피했다. 그는 이후 일부 후배들이 보이지 않자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갔다가 숨졌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다.

그해 3월6일 보건복지부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고, 부산외국어대는 이듬해 6월 고인의 희생과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추모비를 학교 안에 세웠다.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사자 및 의상자(1~3급)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면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훈처는 현재 독립·호국·민주로 짜인 보훈 3대 영역을 확대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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