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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안해”

등록 2023-02-27 14:15수정 2023-02-27 20:31

<한겨레> 보도 공식 확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를 국방부는 존중해 왔다”며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성 간 성행위는 추행으로 보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이런 시행규칙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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