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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64개월 복무에 영양실조까지…1956년 군 사망자 1122명 직권조사

등록 2023-02-28 17:01수정 2023-02-28 19:2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1956년 병·변사자 1122명 오류 정정 조사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제1군사령부 기동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제1군사령부 기동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1956년 전사 또는 순직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변사 등 일반 사망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27일 오전 제61차 정기회의를 열어 1956년 육군 병·변사자 1122명을 대상으로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 사건 조사 중 알게된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950년대 군의 후생 사업에 동원되어 무려 64개월 동안 복무 중 사망한 전 하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전 하사는 과거 기록에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제대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함을 비관해 총기 자해’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당시 법정 복무기간인 33개월의 2배 가량인 64개월 동안을 복무하고 있었다. 전 하사 외에도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복무 기간에 전 하사 등이 한 일은 벌목, 약초 캐기 등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후생사업’이었다고 한다. 후생사업은 당시 군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하나로, 각종 돈 벌이 사업에 장병을 동원해 번 돈을 간부들이 횡령·착복한 사건을 말한다.

전 하사는 전역을 희망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역이 보류됐고, 계속되는 전역 불발에 무력감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되는 등 부조리가 원인이 돼 사망한 망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전 하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장기복무 중 군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자해 사망한 양 이등중사 사건, 입대 후 불과 6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사망한 강 이병 사건 등도 있었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망한 1956년 당시 열악한 군대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병력이 복무 중 숨졌다는 군인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게 됐다.

‘쌍팔년도 군대’는 부정부패, 혼란, 폭력, 엉망진창을 상징했던 말이다. 지금은 ‘쌍팔년도’(폭력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구시대)를 1988년으로 알지만 애초 쌍팔년도는 단기 4288년(1955년)이었다. 휴전 직후인 쌍팔년도(1950년대) 군대는 배고프고 춥고, 폭력과 가혹행위,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위원회가 군 사망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6년에만 총 2986명(하루 평균 8명 이상, 매월 250명 가량)의 군인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전사 및 순직자를 제외한 총 1122명이 변사, 병사, 사망, 기타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들 사망자 중 상당수가 당시 군의 미흡한 행정착오, 오기, 오분류 등의 이유로 마땅히 전사 또는 순직 처리돼야 함에도 단순 사망(변사, 병사, 사망, 기타)으로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의 미흡한 사후처리를 조사하여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정정하여 전후의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수호에 헌신하다 숨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1948년 창군 이래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한 전수조사의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군대 역사의 안타까운 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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