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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부민관 폭파 3인 중 조문기 선생만 빠져

등록 2023-03-01 17:07수정 2023-03-01 17:15

서울특별시의회 앞 부민관 폭파 의거 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특별시의회 앞 부민관 폭파 의거 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무장항쟁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했던 세 명의 의사 가운데 조문기 선생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8일 자료를 내어 부민관 폭파 의거를 단행한 ‘3의사’ 중 한 명인 조문기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34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7월의 독립운동가’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유만수·강윤국 선생을 선정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24일 경성부(서울) 부민관에서 친일단체 ‘대의당’이 한국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 개최한 ‘아세아민족분격대회’ 행사장에 유만수·강윤국·조문기 선생이 폭탄을 설치해 일제 고위간부와 친일세력의 제거를 기도한 사건이다.

보훈처는 조문기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 선생이 1948년 5월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북한산 봉화 시위를 주도한 일로 1년6개월형(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1일 <한겨레>에 밝혔다. 미군정 포고령은 1945년 9월7일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 당시 발표한 통치 내용을 담은 포고문이다. 특히, 포고령 2호는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한 재판에서 많은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미군정 말기 경찰-검찰의 남로당 연계 공안몰이 조작사건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며 “보훈처는 판결문 확인 등 최소한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노상강도’, ‘남로당 연계’ 등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조문기 선생이 민족문제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내며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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