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사상 첫 남북 정상 합의인 6·15 공동선언 23돌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 소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나빠진 남북관계를 상징한다.
앞서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폭파 직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쪽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365일 24시간 상시 남북 연락·협의 창구”로 개설됐다.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천만원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을 이유로 손해 배상액을 447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폭약을 설치해 폭파한 건물은 공동연락사무소뿐이지만 그 여파로 바로 옆의 종합지원센터도 부서지고 기울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손해액 산정이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법무부가 소송 진행을 맡는다. 통일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따라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북한을 국가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