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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외무성 “정찰위성 발사 금지, 강도적 주권 침해”

등록 2023-11-27 17:54수정 2023-11-27 18:04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지난 21일 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운반로켓 ‘천리마-1’형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 21일 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운반로켓 ‘천리마-1’형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무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든다면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1일)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에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담화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과 한국·일본 등 모두 10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발표한 ‘10개국 공동성명’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시각 28일 0시 유엔 안보리의 공식 회의에 앞서 나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2009년 6월12일) 위반이다. 하지만 김선경 부상은 “미국과 그 주총세력들의 강도적 주장”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 명분을 부정하는 가장 극악하고 철면피한 주권침해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폄훼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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