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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처형위기에 처한 북 주민, 남쪽서 구할수 있을까?

등록 2006-09-22 19:33

시민단체, 인권위에 구명 진정
인권위 “사실확인 안돼” 각하
북한에서 공개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한 주민을 구명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넉달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북한 주민이 실제로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23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정부는 북한 내의 인권 실상을 직시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은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4년 5월께 북한 주민 손정남(48)씨가 한국에 사는 동생 정훈(42)씨를 중국 연변에서 만난 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씨는 동생과 목사 등을 통해 북한 내부 실상과 정보를 전달한 ‘민족 반역자’로 지목돼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 대상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손씨는 그동안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감방에 수감돼 있다 최근에 보위사령부로 옮겨졌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유럽의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손씨의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손씨의 동생 정훈씨는 평양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1997년 4월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인권위 심상돈 정책총괄팀장은 “손씨가 북한에 거주하는데다 사건도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애초부터 인권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문제였다”면서도 “생명이 달린 문제라 정부 부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요청을 받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으나 해당 부처로부터 ‘명확한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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