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쏠 때 발사국은 통상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과 일정을 통지한다. 우주발사체 발사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미리 알리는 게 관례다. 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흔히 통지엔 안전운항에 필요한 발사 시각과 방향, 발사 때 떨어지는 낙하물의 예상 낙하지점 등 정보를 담는다. 발사는 기상 상황 등으로 늦춰지는 일도 잦아, 발사 일시를 몇 가지로 알리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발사 디데이를 ‘○일 ○시’로 통지하면서 2차 예비시각과 3차 발사 가능 기간을 함께 알리는 식이다. 그러나 정해진 통지 규칙은 없으며, 이번에 북한은 발사일을 ‘4월4~8일’로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을 발사하려면, 유엔 우주업무사무국(OOSA)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고해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자국의 위성 궤도와 주파수가 침해됐을 때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등록엔 2~5년가량 걸린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북한이 광명성 2호의 궤도·주파수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험 위성을 단기간 쓰고 버릴 계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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