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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천안함 자료공개 요구는 정당한 견해“

등록 2010-05-06 19:30수정 2010-06-18 14:32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국방장관에 피소’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기초적 사실을 공개하라고 한 게 명예훼손인가? 국방부의 부실 대응에 따른 국민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은 6일 “정당한 견해 표명을 막으려는 국방부의 태도에 어이없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 의해 지난달 27일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3일 귀국한 박 전 비서관은 “귀국해서 고소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메일로 소환에 응할 것인지를 물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며 천안함의 침몰 전후 항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박 전 비서관이 한국 정부가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했고,‘배 자체의 문제’라고 한 필립 크라울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배 자체의 결함’으로 잘못 인용하는 등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와 군을 대표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 명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지, ‘감춘다’ ‘은폐한다’는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크라울리 차관보 발언을 소개한 건 나의 해석인데 당사자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고소는 실명을 걸고 의문을 제기하는 나 같은 사람(의 입)을 소송으로 틀어막아 쏟아지는 국민적 의문을 잠재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은 성립되지도 않는 명예훼손 소송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 규명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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