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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감사원 “군 지휘부 12명 형사처벌 통보”

등록 2010-06-11 19:40수정 2010-08-11 17:11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천안함 감사결과 파장
군 형법엔 ‘허위보고·근무태만’ 징역형 가능
야당선 “합참의장 군법회의 회부 처벌” 주장
국방부 당국자 “합참의장 처벌대상 아니다”
감사원은 11일 군 지휘부 12명에 대해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감사 결과 드러난 허술한 위기대응태세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천안함 특위)에 나와 “전체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군형법상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어 국방부에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1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2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겠다”며 “이상의 합참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합참의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사건 발생 시간을 멋대로 고치고 국방장관을 속이고, 천안함과 속초함 등 현장의 첫 보고를 묵살하는 등의 허위보고는 군형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서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보고, 늑장보고 등의 행태를 보면 군형법을 적용해도 될 만한 잘못이 많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14조(일반이적)를 보면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군형법 35조(근무태만)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 감사 발표 뒤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구실을 못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4월4일께 군당국의 허위보고 사실을 안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그 뒤로도 두 달 넘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군의 거짓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대응도 도마에 다시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3월28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 많은 실종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해군의 초동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군이 보인 여러 가지 허점과 부실 대응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군의 허위보고를 대통령에게 그냥 올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기망한 것”이라며 “군에서 올라오는 (거짓 보고 등) 정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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