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학적 근거로 지질연구원 계산결과 제시해와
“실험체 공식일뿐…환경에 따라 차이나” 결론 뒤집어
“실험체 공식일뿐…환경에 따라 차이나” 결론 뒤집어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민·관 합조단이 지목한 ‘1번 어뢰’의 폭발력을 살리기 위해 몇 안되는 과학적 근거 가운데 하나인 공중음파로 측정한 폭발력 규모를 버렸다.
국방부는 이날 해저나 육상이 아닌 수중 폭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레일리-윌리스 공식에 대해 “레일리-윌리공식은 자연의 인과관계를 법칙화시킨것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수중 폭발실험을 통해서 만든 실험체 공식”이라며 “환경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의 주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방부가 폭발력을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월30일 작성한 문서에서 “기뢰 또는 어뢰가 천안호(천안함) 하부에서 폭발한 경우, 수면 아래 10m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중음파 신호로부터 레일리-윌리스 공식을 이용해 계산한 폭발력은 약 260㎏의 티엔티 폭발에 상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다큐] 심층 리포트, ‘천안암 사건’ 5대 미스터리
이런 근거에 기초해 그동안 국방부는 250㎏안팎의 폭발력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어뢰 폭약은 티엔티보다 훨씬 폭발 성능이 뛰어난 다른 폭약을 섞기 때문에 티엔티보다 1.4~2배 정도보다 큰 350~500㎏의 폭발력을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9월10일치 보도 참조)
국방부는 이날 최종보고서 발표 자리에서도 1번 어뢰와 공중음파로 측정한 규모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지진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진파를 가지고 폭약량을 정하지 않았다”며 “레일리-윌리스 공식은 아주 심해의 수심에서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처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중음파로 측정한 규모를 버릴 경우 ‘1번 어뢰’의 폭발력은 지진파로 측정한 140~180㎏의 규모밖에 되지 않아, 중어뢰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또 ‘1번 어뢰’의 부식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가속화 추진법’을 사용한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 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용인기자 yyi@hani.co.kr
이용인기자 yyi@hani.co.kr
이슈천안함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