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이복동생 상대 ‘100억대 소송’ 조정 성립
법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을 인정했다. 북한 주민은 재산의 일부를 송금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아무개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아버지와 결혼한 권아무개씨와 이복형제·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덧붙여 일부 금액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2월 제기된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의 유산상속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북한 주민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씨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과 추가지급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씨 등은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유산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모두 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으며, 법원이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주민 윤씨 등은 위임장을 통해 큰누나 윤씨에게 남한내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맡겼다. 북한 주민 윤씨 등을 대리해 이 사건을 진행한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적극 개입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해준 첫 판결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남한 땅 소유권과 재산권을 인정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살던 아버지 윤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큰딸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이산가족이 됐으며, 남한에서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낳은 뒤 1987년 숨졌다. 그 뒤 큰딸 윤씨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 북한 가족과 연락이 닿자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권을 인정받자”고 제안했으며, 윤씨 등은 친자확인을 거쳐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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