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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파국 치닫는 ‘금강산 갈등’

등록 2011-07-29 20:46수정 2011-07-29 21:47

북 “남쪽 부동산 처분 조처 개시” 통일부에 통보
남 “외교적 대응…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북한이 29일 금강산 내 남쪽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금강산 문제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재산권 정리안 요구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전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또 금강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앞으로도 별도의 통지문을 보내 “법적 처분 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할 것”을 요구한 뒤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쪽 기업과 북한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등 분쟁기구를 활용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통지문에 새로운 내용도 없고 북한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수단도 별로 없다”며 “계속 금강산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사실상 3주간의 시한을 더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북한 통지문을 받기 직전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 쪽의 당국간 회담 제의(25일)에 성의 있는 태도로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보냈다.

북한은 지난 4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입장을 밝히고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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