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공개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서 “정전중인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1차 회의가 지적한 33개 항목의 인권개선권고안을 법무부가 관계 부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협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 여론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뒤 논의를 보류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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