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원문에 손글씨로 덧써
증거수집 날짜, 제보시점보다 앞서
변호인 “광범위한 사찰 의혹”
증거수집 날짜, 제보시점보다 앞서
변호인 “광범위한 사찰 의혹”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불렀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27) 대위의 재판에서 군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손글씨가 가필된 편집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이천의 한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위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보니 이 대위가 썼다는 트위터 내용이 웹페이지를 갈무리한 원본이 아니고 트위터 내용 일부를 떼어내 워드프로세스 형태로 편집한 것”이라며 “증거의 상태를 보면 합법적인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트위터 안의 일부 단어가 어색하게 비어 있거나 손글씨로 가필이 돼 있다.(사진) 이를테면, “국민들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현 정부는 (셧)다운 안하나? 이(런) 것좀 검(토)해보지”라는 내용에서 ‘셧’이나 ‘런’ ‘토’는 손글씨로 첨가돼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자료에는 트위터의 내용을 수집한 날짜가 2월2일, 14일 등으로 돼 있어 원래 제보자가 기무사로 제보한 시점보다 최소 한 달에서 보름 정도 앞선다”며 “이는 기무사의 수사가 제보보다 앞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광범위한 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천/하어영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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