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탄두중량 500㎏ 유지·사거리 연동
글로벌 호크급 무인기 개발 가능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는 추후 논의
국방부 “정보공유…MD참여 아냐”
중 “미사일통제체제 역행” 부정적
탄두중량 500㎏ 유지·사거리 연동
글로벌 호크급 무인기 개발 가능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는 추후 논의
국방부 “정보공유…MD참여 아냐”
중 “미사일통제체제 역행” 부정적
앞으로 군이 보유할 탄도미사일이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릴 수 있게 돼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게 됐다. 또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기존의 500㎏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800㎞로 늘렸으며, 탄두 중량은 기존의 지침과 같은 500㎏(사거리 800㎞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사거리 800㎞는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신의주에 도달하고, 포항 남쪽에서도 두만강 동쪽까지 도달하는 거리”라며 “이는 국토의 모든 지역을 우리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면 그만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조항을 둬, 미사일 사거리를 550㎞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1000㎏ 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2t 가까운 수준까지 탄두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탄도미사일과 함께 최대 현안이었던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기존의 500㎏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항속거리 300㎞ 이하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 중량을 기존 500㎏에서 2.5t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중량이 2250㎏인 점을 들어 무인항공기 개발의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미리 지침 개정 내용을 이들 나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영문판 기사를 통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34개국의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탄도가 아닌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 범위 안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 중량이 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인 기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군은 2008년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중심이 돼 양산에 성공한 사거리 1500㎞인 순항미사일 ‘현무 3C’를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 부대에 실전배치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문제는 이번 지침에서 빠졌다. 신 기획관은 “우주발사체 문제는 군사적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당국끼리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과 비교할 경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사일 사거리 통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미사일 주권 회복 차원에서 지침 폐기를 추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 6700㎞ 이상인 ‘대포동 2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DF-5A,’ 러시아는 사거리 1만200~1만6000㎞인 ‘R-36M2’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미니트맨-3’도 1만3000㎞에 달한다. 일본도 사실상 1000㎞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침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실제 자료를 통해 이번 새 지침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신 기획관은 “이면 합의는 없다. 미국과 정보 공유를 하긴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할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1979년 처음 맺어진 미사일 지침은 2001년 한 차례 개정돼,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300㎞와 500㎏ 이내로 제한해왔다. 한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009년부터 미국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하어영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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