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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국 작전구역 이어도까지…한-중 갈등 ‘불씨’

등록 2013-11-24 20:51수정 2013-12-03 19:18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제주도 서남 상공 2300㎢ 중첩
당장은 분쟁소지 크진 않지만
중국쪽 관할권 제기땐 충돌 요인
 
한국 방공식별구역엔 포함안돼
일각선 “한국도 설정 확대” 지적
중국이 23일 동중국해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친다. 또 한-중 간 관할권 논란이 계속돼온 이어도와 그 북쪽 상공까지 포함한다. 한국과 중국이 이 구역을 둘러싸고 당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논란에 이어 두 나라 사이에 지속적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킬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23일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보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남방(이어도 북쪽) 일부와 겹친다. 이 상공의 면적은 2300㎢ 정도로 제주도보다 약간 더 커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이어도 상공을 작전인가구역으로, 이어도 해역을 사실상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온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는 이보다 훨씬 크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은 아니지만 각국의 공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하늘의 공간을 말한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면 각 나라 공군은 해당 항공기에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제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각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공간이다. 합참의 엄효식 실장은 “그동안 중국과는 잘 협조해왔고 핫라인도 설치돼 있어 이어도 상공을 둘러싼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이어도 상공의 관할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1951년 한국이 그은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어도 상공은 1969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은 이어도 상공을 작전인가구역으로 설정해 비교적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벌인다. 매주 2차례씩 초계기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이어도 해역과 상공을 실질적으로는 관할해왔다. 심지어 한국은 2003년 이어도에 해상 과학기지까지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일본처럼 실제 영토분쟁을 벌이는 나라 사이에서는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칠 경우 공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시 말해 한-중 간에도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본격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관할’ 이어도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어도 상공은 일본과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이자 한국 공군의 작전인가구역으로 그 군사적 위상이 한층 복잡해졌다. 앞으로 이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들이 어느 나라에 통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세 나라의 관할권이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이어도에서 세 나라 전투기가 충돌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이어도 해역의 실효적 관할권을 가진 우리 정부가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관할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이견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2006년 한-중은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니므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관할 수역을 설정할 때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거꾸로 한-중은 현재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이어도의 관할권이 상당한 중요성을 띤다. 이어도의 해역과 상공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강태호 김규원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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