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의 옛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수송사령부 부지 2934㎡(890평)를 두고 서울시·용산구와 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이겼다.
이 땅은 1952년 6·25전쟁 당시 미군에 공여된 뒤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수송사령부 터로 쓰이다가 최근 주한미군기지사업단으로 반환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1년 이 부지의 소유권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용산구로 잘못 등기돼 있어 2012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대상 부지는 국유지임이 명확하고 피고측(서울시 및 용산구)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측(국방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서울시와 용산구는 1980년 당시 지적법에 따라 재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 부지가 한-일 합방 이후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국가의 공공용 재산이었고,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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