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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허가제로 운영하며 과태료 물리나” 교회협, 통일부에 “청구 부당” 소송

등록 2016-05-26 21:01수정 2016-05-26 21:01

싱크탱크 광장

북한주민 접촉신고 거부당한 뒤
중국서 북한 조그련과 실무회담
통일부가 참가자에 과태료 부과
“허가제처럼 운영 관행 고치겠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통일부 관행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국장인 신승민 목사는 교회협 소속의 다른 동료 목사 4명과 함께 30일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주된 주장은 신 목사 등 5명에게 부과한 남북교류협력법 위한 과태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신 목사 등은 지난 2월2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명과 실무회담을 했다. 하지만 출발 전까지 통일부는 교회협이 낸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목사 등은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 그러나 교회협에서는 북한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한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단체들 간의 대화가 많아지면 한반도 긴장 상황도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교회협과 조그련의 남북 실무회담 뒤 참석자 5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주민 접촉을 이유로 종교계 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교회협에서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은 뒤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신고사항인데, 통일부가 이를 사실상 승인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민간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신 목사는 “우리가 북한과 실무회담을 한 것은 남북 화해에 필요한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통일부가 계속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를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접촉을 막을 경우, 통일부 장관을 직무유기,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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