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민주 의원 입수자료
보안조사 때 영장없이 휴대폰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한 훈령 신설
전문가 “헌법상 영장주의 무시” 비판
보안조사 때 영장없이 휴대폰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한 훈령 신설
전문가 “헌법상 영장주의 무시” 비판
국방부가 보안조사 때 영장 없이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법)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가능하도록 사전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원조사를 이유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발령한 군사보안업무훈령 제66조는 군 비밀 취급 인가자는 ‘보안조사 등의 경우 필요시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휴대폰 포렌식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약서 제출 대상자의 범위도 모호하다. 훈령 제66조 4항의 1~6호는 1급비밀 취급 인가자부터 주요 직위자(각 부대 지휘관 또는 합참 처장급 이상, 각군 본부 부장급 이상, 국방무관, 파병 등 해외출타 장병 등)를 예로 들고 있지만, 7호에 예외규정을 둬 자체 보안내규에 의해 서약서 제출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훈령은 국방부 내 법무관리관실이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아 제정한다.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휴대전화 포렌식은 법원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훈령으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영장주의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3월 군사보안업무 훈령 69~73조를 개정해 신원조회용 제출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엔 신원 진술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도록 했지만 이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물론 직책과 직위에 따라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신원조사 대상은 ‘군인·군무원과 임관·임용 예정자 및 기타 군사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 사실상 모든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과 학사장교, 사관생도 및 군 장학생, 군내 주요 시설 등 군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비밀취급 또는 유학 장병 등이 해당된다. 이철희 의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는 군 신원조사의 목적을 볼 때, 고등학교 생활기록이나 개인 채무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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