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초병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18일 기무사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군 당국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2~3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작업에 참여했던 실무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대령)의 단장 임명과 함께 꾸려진 뒤 실제 문건 작성과 관련이 있는 기무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들 실무자들로부터 문건 작성 경위와 과정, 지시받은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수사단이 먼저 문건 작성 작업을 했던 실무자들부터 조사한 뒤 이 작업을 총괄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3처장) 등을 부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문서는 소강원 3처(방첩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단 소속 영관급 장교들과 군무원 등 14명이 2주 남짓 작업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 쪽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앞서 16일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휴대용 저장장치 ‘유에스비’(USB)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무사 실무자를 불러 유에스비를 넘겨받았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컴퓨터로 계엄 문건을 만든 뒤 1부를 출력해 한민구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 장관은 이를 읽어본 뒤 돌려줬다. 기무사는 한 장관이 돌려준 문건은 파쇄하고 컴퓨터에 남아있던 문건 파일을 유에스비에 옮겨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유에스비에 저장된 문건은 지난해초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과 꼭같은 것이라고 한다. 올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문건도 이 유에스비에서 1부 출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기한은 7월10일까지이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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