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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사안보지원사’로 간판 바꾸지만…“하는 일 뭐가 달라졌나”

등록 2018-08-06 19:22수정 2018-08-06 22:02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출범
‘국방부 장관 소속 설치’ 입법예고
“정치적 중립·민간사찰 제한 조항 둬
공무원·검사 등으로 감찰실장 임명
내부 비위 조사 등 객관적으로 수행
현역 군인 비율 70% 초과 금지도”

과거 기무사 탈법전횡 막을진 의문

창설준비단장에 남영신 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에 최강욱 개혁위원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체할 부대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9월1일 출범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 오늘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 정보·방첩부대는 1991년 1월 출범한 기무사 시대를 27년여 만에 마감하고 군사안보지원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앞서 국군보안사령부는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이듬해 1월 민간인 사찰 중단 등을 약속하며 간판을 기무사로 바꿔 단 바 있다. 그러나 군 정보·방첩부대는 이번에도 정치 댓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등으로 정치 개입과 사찰 의혹을 받으며 다시 개명되는 치욕을 남겼다.

김정섭 실장은 이날 입법 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 다만 새로운 사령부는 “창설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9월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 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대해선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개혁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 몇 가지를 소개했다. 하나는 우선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는 것이다. 둘째는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감찰실장은 현역이 아닌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 등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해, 신설되는 군 정보·방첩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도입된다. 군 당국자는 “현재 현역 군인의 비율은 의무병을 빼고 85% 수준인데 이를 낮추고 대신 군무원의 비중을 늘려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청와대의 ‘해편’ 주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여러 대목에서 과거 기무사와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규정된 사령부의 설치 목적과 직무 대상·범위가 과거 기무사와 거의 똑같다. 예컨대 과거 기무사는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직무로 규정된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인 및 군무원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등과 같은 업무의 수행을 빌미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동향감시를 하고 정기적인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존안자료로 보존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안보지원사도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군 정보·방첩부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건 없다. 다만 부대원들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규정을 도입하고 외부 출신의 감찰실장제 임명 등의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가 이런 보완장치만으로 과연 얼마나 과거 기무사와 다른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이날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출범했다. 김정섭 실장은 “준비단은 총 21명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했으며, 기무사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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