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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병기 “B1 문서고에 기무망 설치…계엄 실행 의도” 주장

등록 2018-10-10 19:02수정 2018-10-10 21:55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 첫날
백승주 “계엄문건 ‘온나라’ 등재…비밀 문서”
국방부 “비밀대장엔 등재안돼 비밀 아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위 국감에서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문건의 실행 의도와 비밀지정 여부 등이 다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설치됐다”며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B1 문서고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협조 의뢰’와 ‘17년 KR/FE(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보면, 2017년 3월9~10일에 키 리졸브 연습 목적으로 합참의장 지휘소인 B1 문서고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추가로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B1 문서고’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장소”라며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을 전제로 기무사령관이 ‘B1 문서고’에서 계엄사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무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인 8쪽 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67쪽 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훈련비밀 2급’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안 문서가 지난해 5월10일 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에 등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온나라 시스템’ 등재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들 문건이 비밀이 아니라고 공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비밀 2급인 문건을 비밀이 아니라고 공개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속였다”며 국방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계엄령 검토 문건이 기밀문서 관리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등 비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군사비밀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문건이 ‘온나라’ 시스템에는 등재가 돼 있지만, ‘보안나라’(정부의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에는 등재가 안돼 있다. 비밀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백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확인해보니, 훈련비밀 2급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신 문서가 온나라 시스템 목록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 이들 문건이 훈련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돼 있진 않다”며 “당시 이 문건을 중령과 대위 두 명이 취급했는데 이들이 둘 다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고 합수단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처리된 구체적 경위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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