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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전쟁없이 살 권리도 인권…북한인권, 평화권 측면서도 봐야”

등록 2021-03-22 04:59수정 2021-03-22 07:54

‘바이든 정부 출범과 북한인권’ 주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권 권리
2세대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 연대권은 평화·발전권
인권도 진화…상호의존·보완 관계
북 비호감 가진 한국 젊은 세대도
종합적 이해·모니터링 모두 필요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7~18일 방한 기간 중 ‘권위주의 정권’,‘학대’,‘억압’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밀어 올렸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 젊은층에게 북한에 대한 비호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의 영역은 다양하고 진화하며, 인권들 사이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라며 “인권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19일 메신저를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이 방한 기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미국 쪽이 북한인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북핵 문제와 섞어 버리면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모든 최고지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의 최고지도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와 규범을 1순위로 삼아 대외정책을 펼친다고 전망하는 것은 다소 순진해 보인다. 이달 초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임시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최상위에 있는 것은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세계를 다시 주도할 것이다’라는 목표다. 그것을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동맹을 다시 결집하고 다자기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 가치외교라는 것은 순서나 위상이 최상위는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집단이나 국가 이익 중심, 순수한 인권운동, 그 중간에 실용적인 입장이 있다. 그중 일반적인 행태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가치외교’는 중국을 압박하고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대북정책, 나아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끄는 키워드로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계속 거론하면 대화재개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다소 곤혹스럽지 않을까.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 행정부가 당연히 얘기하게 된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다. 미 국무부에 인권·노동국도 있다. 매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인권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종교자유보고서에도 ‘종교자유가 북한이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이나 가능하다면 경제협력 등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연례적인 미국의 인권 언급은 한국이 거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그 이상으로 동맹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인권을 최상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순간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소재가 된다. 협상에서 밀릴 것 같을 때 협상을 중단시킬 명분이 된다. 대내적으로도 정권과 인민 사이에 체제 결속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미-중 관계에서도 중국과 동질성을 확인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단위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문제제기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은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비호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 협력과 교류’, 더 나아가 ‘평화’를 얘기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대북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의 여론이 일반 여론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인권인 것은 맞다. 통일에 대해서도 국가에 주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응답이 많지만, 개인이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이 많다. 통일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데 큰 집단의 이익에 편승하라거나 지지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유보적이다. 북한이 체제적·시대적 한계로 인권침해나 저발전, 폐쇄성을 보이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 이유가 젊은층에서는 내가 배제된, 내가 희생당하는 집단 이익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또한, 미래 사회 진출에 있어 경제적 문제,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감성이 남북 간이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인식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협소한 ‘인권관’이다. 해방 이후 곧바로 냉전을 거치며 우리의 인권관이 영미식의 인권관에 영향을 받았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의 인권과 자유로움이 보장된다는 개인주의적 인권관이다. 그런데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인권의 한 축이라면, 식량권·교육권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하나의 인권 축을 형성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자유주의 진영이 선호했던 것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주의 진영이 선호했다.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이 두개의 기둥으로 된 것도 냉전의 시대적 반영이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의 영향이 있는 분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협소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사실 이른바 ‘진보 진영’이 그러한 논리로 대응을 해왔지만 자유권이 북한인권의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해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북한의 자유권에 대해 좀더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인권의 영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 경제적·사회·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나온 것이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고 민족자결을 주장하고, 우리도 ‘발전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발전권,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인 평화권 등이다. 요즘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보권도 있다. 이처럼 인권의 영역은 다양하고 진화하며, 인권들 사이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어서 나눌 수 없다. 1968년 테헤란 인권선언에도, 냉전 해체 직후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문에도 이와 같은 인권의 속성들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이 식량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는데, 이 식량권을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이든 누구든 여전히 냉전적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권이 인권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인권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인권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x(엑스) 축이라 하면 y(와이) 축은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 북한이 인권 개선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나 여건이 없는 경우에는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있는데도 ‘없다’,‘아니다’라고 북한이 부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인권침해를 계속해 나가면 비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실태나 인권신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당국가 및 집단의 태도에 따라 맞춤식 접근을 해야 한다. x 축과 y 축을 조합하면 북한인권을 체제전복적인 접근만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북한 입장을 지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양 극단의 시각이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남북협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극단적 상대주의’ 관점이 있다. 반대편에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인권 절대주의’가 있다. 두 극단적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접근법이 있을까?

“북한인권을 어떻게 개선할거냐에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도 양극단의 입장이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다.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웃음). 극단적인 둘의 목소리를 합친 것보다도 온건하고 중도적인, 혹은 실용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양 극단적 견해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인권 도구주의’라고 생각한다. 한쪽은 남북관계 개선, 다른쪽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인권을 도구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택주의’다. 인권은 연관돼 있고 상호보완적인데 자신이 관심있고 선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권만을 부각시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북한인권 개선의 첩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자유권만이 북한인권의 전부냐하면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북한 정부가 돈이나 기술, 인력을 갖고 해야 될 중요한 인권 분야다.

한국에선 보수, 진보 진영 사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수쪽에선 분명히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지만 제재가 인권, 즉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 쪽에선 남북화해나 교류협력을 해야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왜 도외시하느냐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처럼 얘기가 분화되면서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해 해결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닌 데, 북한인권을 다루는 순간 모든 게 중단된다. 적어도 국내의 북한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특수한 어려움을 알기에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정부와 북한인권 운동진영,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인 게 아니라 각자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임무가 다른 것이고,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묶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인권을 논의할 때의 전제조건이나 방향이 있을까?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의 특수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유보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편가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기를 시작할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특수하고, 다른 문제는 특수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된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인권 문제는 특수한 맥락과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 개선을 위한 배경이나 고려상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대전제를 공유한다면 북한인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과거 인권침해국들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 속에서 성공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열려있고 균형적인 토의를 할 수 있다. 언론이나 연구자도 합리적인 다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서 북한인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나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일부에선 북한인권 싵태 평가의 자료나 기준이 신뢰할 만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규약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근거해 탈북자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근무자들을 인터뷰하고 평가를 해오고 있다. 연간백서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본다. 또한 실태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법·제도적인 개선 움직임 등까지 균형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현장 접근을 통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몇가지 주요 영역의 인권실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전 탈북자나 지금 탈북자가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인권침해를 받았던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정말로 그러냐’는 얘기로 환원해 버리면 설득력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의 충돌이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인권과 다른 보편적 가치의 상호보완 관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를 희생시킨다? 있을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시도를 하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이 중요하니 다른 보편적 가치는 희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를 극단적으로 했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 생계권, 더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북한인권, 그것을 위한 표현의 자유, 평화권, 평화공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명 이런 보편가치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보편담론 형성이 미흡한 거 같아 안타깝다. 평화, 인권, 발전의 ‘트라이앵글’, 그 선순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곳이 한반도이고, 그걸 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실험장이 한반도다.”

―미국에선 이동식저장장치(USB·유에스비), 핸드폰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강조한다. 이런 방식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그런 활동은 자유권 증진을 통한 북한 체제변화나 민주화라는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인권관이 개인주의적 자유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경험적으로 과거 냉전 때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체제변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동유럽에 있었던 많은 국가는 그 형태와 수준은 달라도 기독교나 산업화 이후 시민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있다. 비서구 쪽의 사회주의권인 베트남, 쿠바, 북한은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다. 물론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북한민주화와 같은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소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할 자유가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유에스비를 안 줘도 중국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사업자들을 통해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의 재밌는 방송이나 노래를 다 보고 듣고 하면서도 남조선도 살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까지 탈북자들을 통해 다 알고 있다. 탈북한 가족을 통해 돈을 받는데 옛날 같지 않고, 와봐야 처음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안다. 의외로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는 다양하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까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2019년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인권 보편정례검토(UPR)와 6개 국제인권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보면 북한은 최근 10년간 자유권 분야에선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사법부 독립, 취약계층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북한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인권 부문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넣도록 한국이 주도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결의안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분야는 북한이 협력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라 당당히 설명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한테도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리잡아가지 못하면 인권문제 해결에서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같은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반복될 것 같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일관된 대응과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상호의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리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yyi@hani.co.kr

인권용어 열쇳말

• 세계인권선언: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됐고, 1948년 12월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국제인권규약: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A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이다. ‘A규약’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예술의 자유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권’으로 줄여 부른다. ‘B규약’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이며, ‘자유권’으로 통칭한다.

*자료: 외교부·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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