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아무개 중사의 가족이 지난 3월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국선변호인이 한달 뒤에나 군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 탄원서의 존재를 지난 9일에야 인지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중사 가족이 지난 3월23일 군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탄원서에는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이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탄원서가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국방부에 전달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선변호인이 탄원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군검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묻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인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4월20일경 군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탄원서 전달이 늦어진 데 대해 “(수신처가) 군검사 앞으로 돼 있다 보니 국선변호인이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선 또한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지난 3월5일 이아무개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달 뒤인 4월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과에 늑장 보고를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변명을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국방부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를 중대사고의 경우로 규정하고, 개요 보고 후 최단시간 내 세부 내용을 보고하라’고 돼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센터에선 보고 지침을 숙지 안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 그만두셔야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 총장은 군복을 벗지만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게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별도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이 중사의 소속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이완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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